【재결요지】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의 확인서 등에 의해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2. 12.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2006. 12. 22. 15:40경 케익류 제조시 사용하는 우유를 유통기한이 1일 경과한 상태로 식품 제조에 사용한 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었으며,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7. 2. 12.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우유 1개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 냉장고에서 꺼내 놓은 것으로 바로 폐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에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사건 제품은 폐기처분을 위해 실온에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식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처분근거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매입원가가 1,750원에 불과하고 더구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를 식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통보한 단속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6. 12. 22. 15:40경 케익류 제조시 사용하는 우유를 유통기한이 1일 초과한 상태로 식품 제조중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되고, 당시 정황으로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전혀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9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별표12】 및 제53조【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7. 1.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315.68㎡, 업종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6. 12. 22. 15:40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06. 12. 21.까지인 ‘케익류 제조시 사용하는 우유(매일생크림, 500㎖)’ 1개를 유통기한이 1일 초과한 상태로 식품 제조중인 사항을 적발하고, 2007. 1. 2. 단속결과를 피청구인에 통보하였다.
(다) 위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7. 1. 10.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2007. 1. 25.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은 후 2007. 2.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29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ㆍ제조공정ㆍ기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별표12】 에 의하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ㆍ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06. 12. 21.까지인 ‘케익류 제조시 사용하는 우유(500㎖×1)’를 유통기한이 1일 초과한 상태로 식품 제조중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업소 종업원도 이를 시인하고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제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상온에 놓아 둔 상태라고 하나 유제품의 특성상 개봉 후 바로 사용하거나 잔량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관 및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은 물론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를 방치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제조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